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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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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금낭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4-00
연락처 010-3554-58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350만원-400만원 콩나물을 직접 재배하여 도,소매함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실지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사고일시 2009,7,26.04;2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200,000원+피해차량보상금11,000,000원(차량가액13,07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초진10주(1년후 재수술요함)
슬개골 분쇄상 골절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사고일로 부터 현제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음주운전(0.098ppm),중앙선침법,과속(20km초과)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형사 합의금으로 주당40만원x10주=4백만원 제시를 하는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재외대는 손해가 너무많아 답답합니다,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 이겠습니까?
2,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콩나물 재배현장과 거래장부 등 이 있는데 실지소득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부상으로 인하여 콩나물 재배도 사람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하고있고,배달도  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4,보험회사와 만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 성이 있을 련지요?

젊은 나이에 그 동안 신뢰로 샇아놓은 거래처도 반은 타 거래처로 옮겨 버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답답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져 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22 01: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초진 10주 이상에 대해서는 주당 50~70만원 선이 일반적인 합의선 이기에
       최소 50만원 선이 적정 합의선 입니다. 이때 추후 합의금 공제를 안당하기 위하여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합의를 해야 겠습니다.


    2.소득증빙 없이 실질소득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시 통계소득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3.입원기간의 휴업손해금 인정과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합니다.


    4.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은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우선 귀하의 진단명 으로만 판단을 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후유장해가 충분히 예상되어 지는대도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은 장해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후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무릎 동요에 따라서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통 통요가 5mm 이상일 때는 10% 7mm 이상일 때는 14.5%의 장해가 남게
    되며 10mm 이상일 때는 29%의 상당한 장해가 남게됩니다.

    또한 슬개골 분쇄골절로 관절면 골절되어 향후 관절염이 예상되면 10%의 영구장해가
    소송시 통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대쪽만  10%의 영구장해가 남더라도 소득이전혀 인정되지 않는 도시일용노임(약146만원)
    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소송시 3천만원 이상의 배상금이 예측되는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할시에는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무릎에 14.5% 슬개골에 10%의 영구장해가 남게된다면 7천만원의 배상금이 예측되는바,
    현재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되면  큰 후회로 남을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건 의뢰시 모든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전 1차 소외합의가 원만히 될경우
    2~3주 내로 사건 종결이 되기도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이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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