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동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446|@|945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공탁금을 찾을시에 민사부분에서 공제를 당한다고 하는데 공제 안당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공탁금을 찾지않고 회수동의서를 써서 받지않은후  가해자가 다시 합의를 요청해 와서
     합의를 해 주는 경우에 이것도 보험사랑 합의할때 공제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존에 걸었던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가해자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8.22 19:59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100%공제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동의서를 보내고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되면 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게 되면 가해자가 찾아가게 되는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