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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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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금낭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4-00
연락처 010-3554-58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음주운전,중앙선침법,과속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접수번호 1543번으로(8월21일)문의를 한 사라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수술을하여 다리 전체를 통 기부스를 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는데 별다른 치료는 없이 입원만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사용할수 없는 관계로 3인실을 이용하고 있으니 일일4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에 퇴원을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때 의 질문입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보험회사와 합의에 있어 조기퇴원을 하는것과 입원을하고 있으면서 합의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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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4 18:31


    1.퇴원을 하여도 형사합의 하고는 상관 없겠습니다.

    2.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이미 초진이 10주 나온것이 경찰서에 제출되었기에 상관 없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조기퇴원 하면서 합의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바람직한 합의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장해나 향휴치료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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