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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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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06:1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8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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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5780-62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배달 10년정도 근데요 보험사가 왔을때 지금식당은 얼마나 됬나고 하길레 3개월이고 180만 받은다고 했어요 처음이라 그냥얼른가버리더라구요
사고일시 7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이후 치료비는 제가 만약수술시 병원비 40%는 제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릅이데 전방 후방 십자인데 파열
8월4일 수술 진단서에는 4개월간 지켜본후 재수술 요망
인대을 살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수술
8월21일에 퇴원 의사선생님 통원치료 하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가 40 상대방 6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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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4 18: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수술후 6개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그 장해율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4 20:10

    현시점에는 합의금을 논의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수술후 5~6개월 즈음되는 시점에 보험사의 합의금제시를 들어 보신후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와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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