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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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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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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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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봉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2-00-04
연락처 016-276-40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전 농업
사고일시 2007.10.1 13: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7.10.1~2008.18 약 2년 입원 후 퇴원. (현재 보험회사 합의 진행예정)


교통사고 후 수술내용 : 2007.10.15 진단서 내용 (사고 2007.10.1)

- 좌슬관절인공관절 치한술 후
- 좌 대퇴골 윈위부 개방성 분홰 골절
- 좌 경비골 개방성 골절



2009.08.18일 퇴원시 진단서 내용
-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불유함
- 인공 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
-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 진단하에 타병원에서 가료 후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자로써 향후 계속적인 관찰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1에 대하여 타대학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권유 받았으나 수술에
따른 위험성 염려로 환자와 보호자 수술 거부하고 관찰 가료 시행 중으로써
현재 불유합 상태 남아잇어 계속적인 관찰 필요함 장기 예후는 필요시
재평가 할수 있슴

- 현재 왼쪽 다리 모두 철심을 박혀 있는 상태임
- 흉터도 약 15cm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7.10.1~2008.8.18일 약 2년 입원 후 퇴원. (현재 보험회사 합의 진행예정) - 보험회사 만난 결과 현재까지 병원비 4.000만원 나옴 - 어머님 과실을 30% 산정함 (제일화재 산정비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담 및 답변 후 상황에 따라 직접 내방 및 소송관련 위임 여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사고 : - 2007.10.1 낮 1시30분에 예산역 앞 삼거리에서 뺑소니 사고
                뺑소니 검거 후 2300만원 합의금 받고. 보험 채권양도 해 놓음
             - 편도 2차선 횡단보도 신호등은 없슴
             - 횡단보도 옆 10M 옆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및 뺑소니.


2.2007.10.1~2008.18  약 2년 입원 후 퇴원. (현재 보험회사 합의 진행예정)
  - 보험회사 만난 결과 현재까지 병원비 4.000만원 나옴
  - 어머님 과실을 30% 산정함  (제일화재 산정비율)
 
  => 제가 볼때는 과실비율을 보험회사가 30% 잡았지만 피해자 과실비율은 
       10~20% 생각합니다. (뺑소니에 중앙선 침법이지만) 
        경찰 사고사실원에 (중앙선 침법이 기재 내어 있지 않음) 당시 지역주이라서 
        경찰이 가해자을 봐줄려고 하는 것이 많았슴 
        피해자측 목격자가 확실이 있어서 경찰에게 항의 기타 등등하여 경찰에서
        뺑소니로 처벌 하였으나 중앙성 침법 내역은 없슴
 


3.가해자 형사합의금 2300만원 받고 보험회사(제일화재) 채권양도 해 놓음.
  - 피해자 우리가 약 11개월 간병비 2.000만원 지출함.
  - 현재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슴



4. 어머님 사고전 2006년 5월말 왼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 후
   국가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음
  - 2년 후  2007.10.1일 교통사고 후 2008.10.21일 국가장애인 5급에서
     3급 판정을 받음 9입원 기간 중 판정)



5.어머님 현재 만77세 (1932년생)
  


6. 교통사고 후 수술내용 : 2007.10.15 진단서 내용 (사고 2007.10.1)

   - 좌슬관절인공관절 치한술 후
   - 좌 대퇴골 윈위부 개방성 분홰 골절
   - 좌 경비골 개방성 골절



7. 2009.08.18일 퇴원시 진단서 내용
   -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불유함
   - 인공 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
   -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 진단하에 타병원에서 가료 후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자로써 향후 계속적인 관찰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1에 대하여 타대학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권유 받았으나 수술에
      따른 위험성 염려로 환자와 보호자 수술 거부하고 관찰 가료 시행 중으로써
     현재 불유합 상태 남아잇어 계속적인 관찰 필요함 장기 예후는 필요시
      재평가 할수 있슴

     - 현재 왼쪽 다리 모두 철심을 박혀 있는 상태임
     - 흉터도 약 15cm



8.가족관계 : 4남4녀   시골에 아버님,어머님 두분이 살고 계시다 어머님 
                   교통사고 후 1년동안 아버님 혼자 계시다 돌아감.
                  (어머님 2년 병원에 있다가 5일전 퇴원함)

    - 뺑소니 및 어머님 사고 후 1년 아버님 혼자 계시다 돌아가심
    - 가족 모두 맘 고생이 이만저만 넘 심했슴.



9.사고전은 혼자서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을 함 (농업) 
   현재 어머님 상태는 혼자서 거동 및 정상적으로 혼자 살수가 없슴
    - 양쪽 지팡이 집고 약 20~30M 정도만 걸을 수 있슴
    - 교통사고 전 아버님하고 어머님 시골 농사 
  


10.의뢰인 (아들) 이고 피해자 : 어머님



11.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내용 (경찰서 1부) 1통 회수


     1) 발생일시 : 2007.10.1 13:00


     2) 발생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 주교 예산역 앞 삼거리 교차로 노상



      3)가해자 위반사항

       안전운전의무위반,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4) 발생개요

      위 일시 및 장소을 관련 1차량은 예산지구대 방면에서 오가 사러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 예산역에서 건너편으로 보행하던 보행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민사합의 보험회사하고 합의금 대략 어느선에서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합의금 부분 대략 상세 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 합의 보다는 귀사에게 상황을 봐서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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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4 19: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10m 미만 지점에서 충격되었다면 20%정도의 과실이 예측됩니다.
    간병비는 실제 간병이 필요했던 상태(혼자서 대소변이나 거동이 어려운경우)간병비가
    인정이 될것이며 나머지는 모친의 교통사고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후 보험사와 합의내지 소송실일 여부를 알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에 핀제거후 꾸준한 재활치료 후에 합의를 하실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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