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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00:23

교통사고 대하여

조회 수 33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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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충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9-9580-03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사고일시 2009년 7월4일 오후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정강이 하단부 폐쇄성 골절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를 당한 지점이 시내 번화가로서 보행자 전용도로인 자동차 통행금지구역입니다.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자녀가
주말 오후 5시경 대구시내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극장에 영화보러 가던중

대학생이 몰던 오토바이(125CC) 가 보행자 전용도로인

자동차 통행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발목 정강이 하단부 폐쇄성 골절로 8주진단이 나왔으며

뼈 접합을 위하여 철심을 박는 내고정술(약16센티 정도의 수술자국이 남아있음) 수술후

깁스를 약5주동안 하고 약 1주일 전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오토바이)이 무보험차량이고

현재까지 치료비는 가해자측에서 지불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이 학생이기에 가해자의 보호자를 만나보니
 사고내용과 향후 수술(철심제거수술와 성형수술 그리고 후유증 등)이 
그리 신경쓸만한 것이 아니라거나 별거 아닌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당장 내일(8/24)부터 개학인데 클러치를 사용하구 있는 까닭에 등하교가 걱정되는 군요..

무엇보다 한창 성장중에 있는 여학생이기에
향후 흉터라든지 혹은 부분 장애등이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합의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철심을 빼기 위한 재수술 비용
2. 성형수술 비용
3. 8주 진단에 따른 위로금 혹은 보상금(간병비 및 피해보상금 포함)산정

그럼 즐거운 휴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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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4 19: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비용은 병원에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성형포함)

    3.무보험인 경우 주당 50~70만원의 형사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진행시 합의금은 전액 공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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