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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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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갑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0
연락처 010-6314-84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8년11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 뇌질환
수술/무
2008.11.11-2009년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마을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음 그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고 싶어서 검색하다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83세의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집에서 장사를 도와 줄 정도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2008년 11월 11일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뇌에 손상을 입어서 지남력이 떨어지시고 치매증상을 보이시다가
설상가상으로 병원를 홀로 나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발뒷굼치가 골절되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하여서 2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뇌병변 장애 1급까지 확정상태입니다. 계속 병원에 입원하셔야하는데

병원비도 개인으로 하자고 하여서 개인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병원비야 6만정도 밖에 안되지만 간병비 명목으로 42만정도 나가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병원비6만원외에는 지급되지 않아서 그냥 청구하지 않고

사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빨리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합의하자는 이야기가 없네요.

보험회사에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보상비를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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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4 19:0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뇌질환이 생기고 치매가 왔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간병비와 향후 여명까직의 간병비도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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