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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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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해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843-36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농협에서 인증한 농산물 출하 확인서 2009 / 01~ 사고 일시전까지 2,922,000) 2008년에는 3,742,900)
사고일시 2009년 7월 27일 오전 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7월 27일
사망일시 7월 2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측에서 말하기로는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년 소득과 모든것을 다 합쳐서 5400이 된다고 합니다.

저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는 결과로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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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4 19: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하면 8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겠습니다.

    바로 소송진행 하여야할 사건으로 보이니 관련자료와 함께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4 23:29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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