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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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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9-08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2800
사고일시 2009.8.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사사고는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차가없어 제가해결해야한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 궁굼해서 문의합니다

사고날짜는 어제 8월 23일 일요일 점심쯤

충남서천에 낚시하러갔다가 논길도아닌 길목 공터에 차량을 주차후 잠시 저수지를들렀다 나오는길에

보니 제차옆으로 지나가던 경운기가 핸들을 놓치는바람에 제차량을 충돌하여 조수석 앞문짝부터

조수석 앞휀다 조수석 앞바퀴휠이 심하게파손 되었습니다 제차량이 보험에 자차가 없어서

합의쪽으로 생각하고있었고 경찰과 보험사 쪽에서도 와서 사진찍어가고 그쪽사람이 생활이어려우니

적당하게 합의점을보라고 하셨고 저도 그쪽생활형편을 생각하여 60만원에 합의 결정 하고

지금돈이없다고하여 나중에 준다고 하고 정리하고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는지역은 인천.

허나 오늘 차량 수리를 위해 그 경운기 운전자분한테 전화를 걸어 언제쯤 돈이 가능하겠습니까

란 문의를 했더니 돈못주겠다고 돈없다고 그냥 전화를 끈어버리는군요

그리하여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냥저도 좋게 휀다하나갈고 문짝은 판금하고

휠은 무시하고 좋게해줄려고했으나 그쪽이 이렇게나와버려 어쩔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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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4 21:56

    청구금액이 작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대물보상 관련 상담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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