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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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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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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2842-7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6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가 과실을 거짓말을 친거 같군요 ㅠㅠ
이걸 증명하려면 소송을 거는 방법 밖엔 없나요?
아참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센치만 15~20만원 이라고 하셧는데
센치당 15만원이면 2센치면 30만원 이렇게 보상 받는 식인가요?
성형수술은 센치당 보상과 별개죠?
?
  • ?
    사고후닷컴 2009.08.11 05:5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도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성형 1cm당 15만원 에서 20만원사이의 성형추정비용이 발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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