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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현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75-7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만원 음식배달업
사고일시 2009.03.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임상적):좌수 제 2지 (원위부, 바닥) 의 개방성 골절

상기환자 위 진단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고 술후 5주간 경과 관찰 요함, 추후 불유합, 부정유합, 관절유합 등으로 운동장애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며 재수술을 요할 수도 맀음. 그럴시에는 재판정을 요함

수술유뮤: 유 입원기간: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있는 28세 남성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요 ..(오토바이)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중 차가밀려 갓길로 가는데 택시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사고직후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지않고 바로 그 택시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했습니다..이틀뒤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오더니 이것저것묻더군요..그러더니 빨리완쾌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퇴원

하는게 저한테도 좋다고 하더군요..병원에 누워있기 답답하기도 해서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보험사에선 전화도 안오더군요..그래서 제가 전화 해서 합의 안볼꺼냐 그랬더니

다음날 집근처로 오더군요..그래서 얼마줄꺼냐 그랬더니 계산기 두드리더니 250만원 줄수있다고하더군요..

보험사 직원도 장해등급11급 정도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구요..근데 6개월이 지나야 장해판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합의 보고싶으시면 엑스레이 카피1부 진단서 1부 필요하다고하는데 아직 안준상태구요..

손가락아직안움직이는상태구요..병원에서 집에서 물리치료하셔도 괜찮다고해서 집에서만 손가락운동중이구요..

궁금한점은 휴업손해비+2년후유장해비+통원치료비+보상금 이렇게 다해서 250만원이라는데

(이사고로 3개월넘게 일도 못하고 쉬고있는데 휴업손해비책정도 궁급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 장해율표에도 11급장해나오면 200만 이상이던데 너무적은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빨리 합의할 방법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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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0 18: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의 손가락의 강직상태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가 달라지며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에만 해당이 되며 퇴원후는 통원비용과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는다면 바로 합의가 가능하나 섣부른 합의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으니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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