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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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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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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03:27

오토바이 사고 문의

조회 수 32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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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1-316-9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직 (야재/과일 배달)
사고일시 09.7.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엉덩이뼈 골절등)
현1회, 향후 3회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으로 추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끼리의 사고 가해자 입니다.(현재 경찰조사中)
가해자는 경미한 3주진단 상태이나, 피해자는 14주 진단입니다.
양쪽 다 무면허,무보험 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제 아이는 직진(황색등), 피해자는 예측출발(좌회전)을 한듯 합니다.
저희는 cctv로 확인이되는데, 피해자는 정지선위반 혹은 예측출발이 추정됩니다.
cctv가 정면으로 촬용하다보니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정확히 촬영하진 못한듯 합니다.
여하튼, 피해자(40세)는 산재보험 처리 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맙니까?
가해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오토바이 사고 당사자가 고교3학년이라서....
형사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 처리하면 향후 민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피해자가 직접 손배소를 가해자한테 제소할수 있습니까?
가해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추정 과실율을 전제로 향후 손배소(구상권이든?)하면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나
예상할수 있을까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다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십시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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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1 03:30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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