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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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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36-35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 주부(임산부 14주) 남편 :일용직 15만원 아들: 20개월
사고일시 2009년 7월 18 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나: 70 만원 남편 : 70만원 아들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3주
남편: 2주
아들: 어린관계로 경과관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상대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14주 차인 임산부이고. 아들은 20개월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셋이서 차량운행중 운전자는 저입니다.
뒤에서 정면으로 운행중인차량을 받았고 멈출세도없이 또 추돌하였습니다.
그리고 5초정도후 또다시 추돌  고의성이라 판단하고 옆차선으로 다급히 피했지만 다시 쫒아와 충격을가하고 아주 제빨리 도망갔습니다.  다행이 차량번호를 보았고 뺑소니차량을 잡았습니다.  앞에서 큰사고로 그차량은 전복이 되었다 하더군요. 
무엇보다 산부인과에서는 출혈이나 양수는 터지지않고 안전하다고하나 불안합니다.
충격이 컸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놀랐습니다. 누가 저를 죽일려고하는기분을 떨칠수 없습니다.
아들은 차량만 탈려고하면 자지러지게 울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건지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 그뒤로 연락도 없고 미안하다는말한마디 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선이 적당할까요.
참 너무 괴씸해서 합의하기실치만 부인이 병원에 큰병으로수술후라고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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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2 09:09


    현재는 합의금을 논의하실 시점이 아닌듯 합니다.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후 큰 이상이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진단이 경미한 경우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사법기관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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