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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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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00:14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조회 수 33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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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02
연락처 011-9905-61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00소득
사고일시 7월12일 오후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오는 일요일 날 오후 4시경에 신호대기 인 제 차(무쏘)를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자영업으로 바쁘고 대수롭지 않다고 병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의  2주진단으로 통원치료(물리치료와 약)를 약 8일째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입원은 할 수 없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2주진단의 기간이 3일밖에 안 남았으니 합의하라고 요구만 합니다. 시간 허비해봤자 저만 손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가 아니어서 외견상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손이 저리고 약간의 통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2주간의 진단이 거의 다 끝나가서 합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통증이 남아있어서 치료도 더 받고싶고 정밀검사를 해서 입원도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나 의사는 2주가 지나면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말 2주 진단의 기간이 지나면 저는 아무런 보상(병원치료나, 위로비)도 못 받는지요? 입원하면 안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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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3 00:39


    합의전에는 필요한 치료를 얼마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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