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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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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06:19

소송

조회 수 33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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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zxzc119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23-2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횟집을 하고 있으나 동업으로 사업자는 본인이 아닙니다
사고일시 2008년 12월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진단서상 병명은
1.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함몰골절
2.좌측 비골 간부 골절
3.좌측 족관절 내측인대 부분파열
4.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5.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6.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수술은 08.12.29
좌측 슬부의 개방성정복술 및 내고정술,
반월상 연골 봉합술,
내측부인대 봉합술
09.1.15 좌측 하퇴부 변연절제술
09.1.19 좌측 하퇴부 식피술 시행함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7월 21일 핀제거 수술을 하였으며
십자인대는 아직 파열이 있으나 거의 스스로 붙어 수술할 필요가 없다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는 아직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을까요?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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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3 06:3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소송시점은 지금이 매우 합리적인 시점 이라고 판단 됩니다.

    핀제거수술도 하셨고 정형외과적 장해판단 시점인 처음수술후 6개월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정형외과적 장해평가의 가장 적기라고 사료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신후

    내방상담하시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예상되는 후유장해와 판결금액 및 향후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장해는 환자의 고착상태를 고려해야 하나 한시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진단병명및 수술명으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좌측무릎쪽에 영구장해

    가능성도 매우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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