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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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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향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0-2748-5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1학년
사고일시 5월26일 오후 5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하루 차비 8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 바깥쪽 발등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상처가 심하게 났습니다. 검사결과 뼈는 이상 없다하여 입원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중이며 내일로 이주째입니다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원 선생님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좌회전 하던 택시가 아이의 발을 치었습니다 경찰 신고 하지 않았고 보험사 연락왔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의 엄마인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닐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학원 다녀오던 길에 학원 선생님 손을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였기에
학원원장님의 배려로 주중에는 2주동안 주중에는 선생님과 병원을 다녔고 주말에는 저와 병원에 갔습니다.
학원의 어려운  사정으로 차량운행이 없어지면서 아이도 병원에 가기위해 학원을 마치고 한시간 가량 근처 어린이집에서 학원선생님을 기다려야 하고 선생님이 오시면 병원에 같이 걸어가서 다시 집으로 걸어와야 합니다
오늘은 학원선생님이 바쁘셔서 7시다되어 병원에 갔고 아이가 저보다 더 늦게 집에 왔습니다.
사고 몇일후 받았던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통원치료가 어려우니 가해자<택시기사님>이 통원치료를 도와줄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입원을 할수 있는지 문의 하였더니 택시기사가 데려다줄수도 없고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도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니 사정을 말하고 해결방안을 묻는게 아니냐고
문의하였으나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에선 왕복 차비 8000원만 지불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통기부스 하고왔고 치료는 약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더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1.어린아이의 교통사고는  소득이 없기에 보상받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아이의 간병을위해 병원통원치료를 위해 몇일 휴가를 내도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고
오로지 하루 8000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2.통원치료중인 병원에서 검사결과 복숭아뼈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곳으로 다른곳에서 재확인차 ct촬영을 하려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해야하는지
보호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촬영후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복숭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상처가 아물고 난후 6개월 정도에 합의하면 안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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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9 07:54

    1.통원기간,흉터의 크기에 따라 소송시에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 사항 입니다.

    2.정밀검사는 필요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흉터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흉터가 잘 아무러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는것은 의미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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