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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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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06:35

교통사고 공제조합..

조회 수 40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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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슬푼푸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522-83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렌서- 일정한 소득 없음 (세금공제 無)
사고일시 5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공제조합에서 가져가서요..
염좌 와 타박상 뇌진탕 정형외과 3주/ 신경외과 3주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인데요~
얼마전 버스대 사람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염좌 타박상 뇌진탕(다른 진단명은 기억이 잘..) 정도로 한달정도 통원치료 받았구요~

인제 괜찮아져서 치료종결하구 공제조합과 얘기중입니다~

병원비 51만원 약값 8~9만원정도 (영수증과 처방전 공조조합에 줬습니다)

진단 3주 나왔구요  공제조합에서 상해 8급이라고 하네요~

무단횡단사고라 제 과실은 30%이고....

어제 거기서 전화와서 보상금이 약값포함 18~9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 된거냐고 물어보니깐 장해8급이라서 보상금이 30만원인데

거기에 병원비 플러스 시켜서 과실 30% 빼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나.....

그러더라구요.

잘몰라서 그 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기에는 찝찝해서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위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직이라면 일용임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통원치료시에는 상관없는건가요?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이래저래..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돈 보내주고 끝낼듯 얘기 하길래 우선은 다시 전화한다고 끊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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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0 2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루 통원비만 인정이 됩니다.

    상해 8급이면 위자료는 30만원이 책정이 될것입니다.
    합의금은 향후치료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산정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으니
    향후치료비를 더인정해 달라고 하여 수용하지 않으면 차라리 통원치료를
    꾸준히 더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현명할 것입니다.

    금액은 좀 적어보이니 산출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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