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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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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3
연락처 010-6505-30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하던 곳 급여는 300백 초반 일한지 5~6개월 정도... 4대 보험은 없었음... 신고 안함...
사고일시 2009년 01월 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3월 18일 관절경 심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 부분절제술...
3월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 다리가 다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늦는다고 하네요.(의사들이)
입원 사고난 3월2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텔 근무입니다. 그런데 손님차 대기해 주기위해서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제가 주차하는 동안 차 한대를 주차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프론트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차하대를 빨리되고 차 앞에서 차를 보아주었습니다.(상당한 거리유지) 그런데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여 주자장에 있는 블록(주차할때 정차블록) 넘어 제 왼쪽 무릎을 눌렀습니다. (순간 오른쪽 다리는 빼었지만 왼쪽무릎으로 범퍼가 눌렀습니다)뒤쪽엔 벽. 차를 빼라고 악을 치렀지만. 블록에 걸려서 몇번을 왔다갔다 하던 중 차를 빼고 응급실로 실렸같습니다. 사고후 신고는 안하고 병원에 있는데 사장과 부장이 같이 와서 주차장 보험으로 하자고 제가 직원이 아닌 손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월급은 책임지겠다고(물론 믿고 각서 같은것은 쓴적없음) 다리뒤쪽 근육과 실피줄 그리고 인대파열및 반월상연골 파열 되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많이 붛고 구부려 지지않아서 병원에 있다가 3월 18일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끝나고 6월쯤 나간다고 통원치료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사장이 보험을 취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합의를 보자고 그런데 책임을 다 저에게 있다고 하네요. 그 사고넨 당사자 여자분(아줌마)에겐 운전연습하다가 사고 났다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짓말을 너무 하네요. 그리고 제 말은 아해 믿어주지 않네요. 하지만 사고낸 당사자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운전연습하다가 그랬다고 각서쓰라고 해서 적어좋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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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0 22:35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맞게 신고하시고 (가해자,업주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판단을 받으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이 발생 됩니다.

    자동차 보험 혹은 주차장 보험으로 청구가능 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이고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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