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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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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22:42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33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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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ikia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039-60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 : 은행원, 연봉 1억이상 / 어머니 :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9-06-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중에 뒷차가 와서 받았어요.
교통사고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 당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이 아프셔서 직장때문에 통원치료 중이신데,
(나이 53세, 직장인,  연봉 1억 이상)
2~3주 정도 진단이 나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신데, 마니 아프시대서 병원 입원중이시거든요.
(나이 54세, 전업주부)
2~3주 정도 진단이면 합의금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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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0 23:30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입원기간중),향후치료 및 후유장해 진단으로 이루어 지며

    법원에서는 1달 입원기준으로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시에 10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보험사기준은 부상등급에 따라 인정)

    본사건은 입원기간이 없거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 실익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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