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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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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sh1873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1-9811-53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0원 (어린이)
사고일시 2008년 2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쇄골골절 (6주)
외상에의한 췌장성낭종발생(입원기간만 8주 후 작년8월과 올해6월 두차례 서울삼성병월 통원치료
수술하지 않았음 (췌장은 수술위험도가 크다고 해서 금식 및
약물치료로 치료함)
입원기간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원차문에 끼어 사고가 나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원차 하자시 학원차문에 옷이 끼어서 30미터 가량을 끌려간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 100%가 인정되었고 부상의 상태가 심각하여 준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거쳐서 서울삼성병원까지 가게 되어습니다.
- 우측쇄골이골절되었으나 수술은 요하지 않고 보정기를 통하여 치료하였고
- 외상에 의한 췌장성낭종이 가로세로 15cm이상의 복부에 크게 생기어 배에다 구멍을 뚤어 호수를 넣는 배액술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술위험도가 놓다고 하여 두달간의 금식과 약물치료로 병이 호전이 되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 입원기간은 8주이고 퇴원후 작년8월과 올6월에 두차례 걸쳐 삼성병원 통원치료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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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0 23:58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아이의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후 혹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인정 소견을 의사로 부터 확인 받으신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사건도 조금더 지켜 보셔서 향후 치료 및 장해유,무를 확정 받으신후 합의를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10 23:58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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