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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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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미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685-64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집 교사/125만원
사고일시 2009년0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탈구, 골절 "(전치8주)

사고당일 응급수술로 핀8개 박았구요. 2차수술 남았어요.

1.경희의료원에서 10일
2.동네 정형외과에서 47일 (소독치료)
3.동네 정형외과 입원 (물리치료&운동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 19일 아침 8시 30분경 출근 중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올라가고 있던중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에 왼발이 깔렸습니다.

넓은 골목길이라서 가운데 노란선이 그어져 있고 좌측은 내려오는 차가 우측은 올라가는 차가 지나다닙니다.

어린이집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좌측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가

뒤에서 저의 왼쪽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발등을 넘지 못하고 여러번 왔다갔다하였습니다.

저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께 연락을 하여 같이 가해자의 차를 타고 경희의료원으로 가서

바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진단명은 " 좌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탈구, 골절 "로 전치 8주가

나오고 의사선생님께서 쉽게 다치기 어려운 곳이며,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친 환자는 처음 보고 앞으로 구두는 신기 힘들고 3년 정도 서서 활동하

고 근무하는 직업은 힘들고 후유장애가 남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응급 수술을 받고 핀 8개를 박았습니다. 발등뼈가 으스러지고 인대도 끊어졌

으며, 두번째 발가락도 뼈가 조각났는데 그당시에 발이 많이 부어 있어서 대수술이 될 것

같아 발가락은 수술을 하지 않아 앞으로 속에 박혀있는 핀1개와 함께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후 경희의료원에서 통깁스를 하고 10일후 퇴원하여 동네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7주간 소독을 받고 경희의료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핀을 7개 뽑고

한개는 속에 남아있습니다. 마취도 안하고 뽑아 정신적 고통도 있었고 깁스를 풀자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지금은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부상합의를 할지 후유장애 합의를 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애 진단시 발목 10%로

3년을 잡아 계산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다친 곳이 발등과 발가락인데 그부분은 항목이

없다며 발목으로 측정하는 점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상태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며 빨리 합의하기를 은근 강요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발가락을 움직여보라

하며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여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서로 재수없었다는 말만 남기신 후 보험회사에  맡기 뒤 사라지셨고, 보험회사에서도 다친

사람만 손해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루 두번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지만 20분만 서있어도 발에서 열이나고 팅팅 붓고

쩔둑 거리다 보니 허리랑 무릎도 아파 언제쯤 완치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다 보니 완치되기 전에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어린이집에서도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어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손을 잡은 브로커들이 많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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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1 08:38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을 후유장해 10% 한시3년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항목에 리스프랑관절에 대한 장해 항목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이부위는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거의 드문 부위입니다.

    리스프랑관절(Lisfranc's joint)은 중족족근골간 관절(tarsometatarsal joint)을 뜻합니다.

    현재 장해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영구장해가 인정될수도 있는듯

    합니다. 본사건은 보험회사가 중족근 관련 장해항목으로 영구장해로  소외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외합의 실익이 있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점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며 소장을 5개월 즈음에

    접수하면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법원신체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회사와 손을 잡고 일을한다....... 글쎄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알수가 없으나 저희 사무실은 포탈사이트 저희 변호사님 관련

    정보  혹은 언론기사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여러군데의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며 상담을 해보시면 누가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는 상담자분께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등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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