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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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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08:51

비골골절합읙금

조회 수 9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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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직장인
사고일시 2009.5.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 눈썹 열상
전신마취로 비관혈적 수술
입원 3주 (1주는 붓기빼는 기간, 수술 후 2주 입원)
진단 - 3주 (성형외과 부분만)

목 물리치료 부분은 진단서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100% 우회전하려고 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박음 (뒷좌석에 탑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1세 여자, 미혼 

5월에 교통사고로 코뼈(비골)가 골절되어 비관혈적 수술을  받앗습니다.
목도 아파서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목이 긴장된 것 같다며 처음엔 1주일만 ㅊ물리치료 처방을 내려줬다가 계속 아프다하니 입원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계속 아파서 앞으로 집근처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눈썹에 약 1.5센티 정도의 열상이 생겨 꼬매고 재생밴드를 6주 정도 붙이고 있으면 흉터는 안 생길것 같다고 합니다.

수술은 전신마취를 했으며 입원은 3주 (처음 1주는 얼굴 붓기 빠지는 기간, 수술후 2주 입원 .5월 21일 사고당일 입원  6월 10일 퇴원)

진단서는 성형외과에서만 발급을 해주었으며  진단은 3주 (입원기간과 동일 ㅡㅡ')
재활의학과는 진단서 발급을 잘 안해주려고 해서 못했습니다.  추후에 발급요청하려고요.

그런데 사고당일 병원에서 CT촬영한 후 성형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사고로 부러진 뼈말고 원래부터 코가 좀 휘었다고 하면서 휜것도 교정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코 수술이 아프고 원래 있던 뼈를 부러뜨리고 하는 거라 사고로 다친 뼈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붓기가 남아 있어 코가 휘었는지 판단이 잘 안됐었는데 수술후 붓기가 빠지면서 코 휜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전엔 코 휜 걸 못 느꼈었고 숨쉬는게 양쪽 코가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휜 각도가 커졌고,  골절됐던 코 왼쪽은 숨쉬는게 오른쪽보다 못합니다. 아직 완전히 뼈가 굳지 않아 그런건지도 모르겠지만...

진단서 향후 의견쓰는 란에 딸랑 '수상 후 3주 가료 요구'  라고만 적어주었습니다.
후유장해는 나중에 발생했을때나 적어주는 거라면서...
열상에 대한 것도 언급을 안 해주셨고요.  
참고로 제가 안경을 쓰는데 코수술이후 안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수술후 2주 후면 써도 된다지만 코뼈가 아직도 아파서 안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에 나온 3주가 제가 입원한 기간과 동일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물리치료 부분도 진단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얼굴 부위를 다치다보니 신경이 쓰입니다.
코 수술 했을때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재수술은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사람들이 코를 자세히 안보길 바라며)
이때 합의금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재수술하려면 다시 검사 받아서 비용을 청구해야한다는데 재수술은 원치 않거든요.

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부분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병원측에서는 큰 도움 안 될거라 하던데요..

( 6인실 병실이 없어서 2인실에서 12일 있었는데 7일은 보험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병원에서 처리하고 퇴원했습니다, 수술시 무통주사도 비보험이라서 제 돈으로 처리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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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1 08:57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한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0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해 줍니다. 입원기간 동안 급여 못받은부분은 휴업손해로 인정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별다른 후유장해와 향후치료소견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100만원정도 합하여

    보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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