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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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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정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06
연락처 010-5286-9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년 3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8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이 합당한지요?
아니라면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한다면 얼마나 가능한지요?
소송시 더 낮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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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2 23:1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40%로 예측한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약5천5백 에서 6천만원 사이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좀 많이 제시한듯 합니다.

    5천5백판결이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인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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