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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00:59

828번 문의

조회 수 35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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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도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600-28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받았는데요 일일근로자로처리하다고하내요
사고일시 08년 10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간부분쇄골절 14주
10월 9일날 수술했음
지금까지입원중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2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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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4 01:10


    보험사 기준과 법원기준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산출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뼈가 유합되지 않는 상태라면 소송을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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