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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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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02: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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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081-00-00
연락처 010-2293-04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대보험이 안되어있고 조선소에 용접일을 함.. 갑근세만 월급에서 빠짐.. 시간당 16000원 월평균 300만원이상
사고일시 2009.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에서 얼마나 입원을 더 해야하는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수술은 안해도 되지만 계속 검사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회사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근처 축제기간이라 차가 밀려서 회사동료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뒤에오면 아반테에 부딪침. 운전은 하지않아서 과실은 없다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운전은 `회사동료가 했구요.왕복 일차선 도로에 뒤에있던 아반테가 직신도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추월하려던
오토바이와 부딫쳐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는 엔진까지 고장이나서 수리불가 상태라 오토바이값은 아반테보험회사에서 물어주기로 했구요. 오토바이가 천만원가량하는 1000cc 오토바인데 6백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신랑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사고나면서 머리가 좀 찢어져서 검사했는데 엑스레이 상으론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아프다고하구요..
언제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진 일주일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신랑이 고용보험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일하는날만 월급이 지급이되는일이다 보니 입원해있으서도 마음이 안편한가봅니다. 일을 못하면 휴업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원천징수등 월급여를 알수없는 경우는
어떡게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금액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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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4 03:34


    법원 판례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용접공 통계소득 적용 가능하며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산정시 사용 됩니다.

    일반용접공의 경우 2009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통계소득 기준으로 1일 102,522원이 인정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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