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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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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5-03-01
연락처 010-5041-03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의 소득은 잘모르겠습니다 제수입은 150정도이나 사고후 퇴직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일시 0904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입원중이며 8주가량의 진단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 과실로 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1일 숙박업에 종사하며 손님차량을 주차하다가 피해자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 2명이 다쳤으며 8주가량 진단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무면허입니다.
전에 따로 벌금건이 있어 경찰서에서 조사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후 1주일만에 출감했습니다
그후로 여기저기 돈을 구해보려고 다녔는데 힘드네요
대략 사고후 13일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측하고 합의를 봐야하는데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지..
그리고 공탁을 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돈이 없을경우 합의가 불가해질경우 처벌정도와 추가적 벌금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이런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직장은 사고로인해 퇴직 처리 되었으며, 아직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으나,
합의건이 정리 된후에나 받거나.. 직장에 준 피해로 인해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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