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24 11:45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411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학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계수리 용접등을 주로 하는 엔지니어이고 사고전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세금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월 200만원 급여 증명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1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이뼈 종아리뼈 모두의 몸통골절, 우측개방성 경골상단의 관절내 골절, 비골 경부골절,우측 무릎의 십자인대및 내측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우측안면의 다발성 개방창, 출혈이 있는 급성십이지장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전치 10주 / 수술했음 / 현재 4개월째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히 모르지만 보험사측에서 저희쪽이 약30%정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것 같습니다. 단순 보헙사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10%정도 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제 아버지시고요, 사고당시 음주상태였지만 만취는 아니었습니다. 폭이 넓지 않은 2차선도로에서 근처에 있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건너셨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가시던 중 횡단보도 약 10미터쯤 다달아 파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건너셨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그 이후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여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고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향후 일년간 한달에 한번 내원을 지시하였고 일년 후 철심 제거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일년 후 철심제거 수술까지 끝난 이후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장해가 어느정도인지 판정을 받은 이후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셔도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에는 지장이 없나요? 

또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지만 일정하게 월 200만원을 받았다는 증명서류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증명서류가 있음에도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 실소득이 무시되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사례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한지 소송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4 18: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은 보험사와의 직접합의 보다는 소송이 훨씬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이유는 과실에 대한 판단인데 사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3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로 사료되고

    20%전후의 과실로 판단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설명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통계소득 적용

    가능할 것이며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일반용접공 통계소득은 1일 101,790원 인정되고 한달 2,239,380원

    인정 됩니다. 중상을 당하셔서 장해도 남을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에 대한 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4 18:52


    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