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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진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8-37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전월 급여 220만원
사고일시 2009.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6주
■ 부상급항 근거
-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늑골 4대 금감)
- 경.흉추부 염좌
- 우측 발가락 염좌
※ 가해차량 운전사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으며,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고발생
4주차인 현재도 경.흉추부 통증 호소로 야외활동 이절 불가상태임

■ 과실 근거
과실도표 123 의거,
- 편도 1, 왕복 2차선의 이면도로 무단횡단으로 과실 20% 발생
- 상점/주택가 5% 경감
● 피해자 과실 : 15% 적용

택시공제조합 합의금 산출내역
- 위자료 : 40만
- 휴업손해 : 37,800*20일 = 756,000원
- 향후치료비 40,000*22일 = 880,000원
위 금액의 80% 산정
현재 치료비 280만원*20% = 560,000원
최종 제시 합의금 = (400천+756천+880천)*80% -560천원 = 1,060천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작성자의 아내)는 지방 편도1(왕복2)차선 이면도로에서 무단횡단(16시 30분 / 날씨 맑음) 보험회사 과실 20% 주장/본인주장 15%(주택/상점가 5%경감 감안) 1~20일까지 자보로 입원 후 현재 복강경수술로 인해 자보중지중 (줄곧 입원은 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공제 조합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 제시로 난항

현재 복강경수술로 자비 부담 입원중이며, 내일 퇴원 예정이나,
택시공제조합측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 난항으로 인해,
 자보로 재변경하여 계속 입원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모레 퇴원해서 자택요양하면 다 나았다고 우길까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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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5 02:52


    과실은 20%정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상황등을 감안하여 감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손배상금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의 고유 권한임으로 보상을 위해 입원을 일부러 연장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늑골골절로 인하여 장기손상이 심하게 입지 않은경우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과실이 없고 1달을 입원기준으로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와 주부로서의 일용근로자 임금인 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

    원의 금액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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