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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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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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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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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기술사.경력 10년이상
사고일시 2007년 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개월.
뇌출혈,경막상출혈,미만성축삭손상,수술 3번.
현재 식물인간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차 옆 동승 안전벨트 했음. 보험사 2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소송을 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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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0 20:3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환자분께서 개호환자(사지마비,식물인간) 이신듯 합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최적의 대안들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내용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0 20:32
    개호는 실제로 법률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호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 이라고 합니다.

    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판정은 법원감정의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종류혹은 내용, 개호인의조건과 수(시간),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 화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명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저희사무실의 업무경험과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그 이상 인정되며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평균여명이 늘어났고 사고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

      (향후치료비 연간 약 500만원) 요즘 법원추세는 여명을 더많이 판단해주는 추세입니다


    -편마비는(신체의반)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1인 인정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가능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 그 후는 0.5인 개호 인정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가능


    -두 눈 실명인 경우 3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인 인정함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력상실율만 인정한다.

  • ?
    사고후닷컴 2009.04.20 20:33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 문제가 되고 있는듯 합니다.

    병원에 입원에 계시면 수많은 분들이 영업을 오셔서 혹은 병원 원무과의 소개(?)를

    받아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정확한 정보들만 전하면 되는데

    영업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한 정보 보다는 영업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나 혹은 보호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중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영업하는 본인의 의도대로 전달된다는 점 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듣게된 대표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소송을 하면 많은 비용 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진실: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부상사건은 10%정도의
    수임료를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7%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의 경우 쟁점이 없는 사건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5개월 전후, 쟁점이 있다고  해도 8개월 정도에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며 소송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판결 까지는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게
    됩니다.(조정 및 화해권고 시에도 판사님이 일정부분의 지연이자반영)
    부상사건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6개월정도 쟁점이 있다면 10개월 전후가 소요 됩니다.
    여기서 쟁점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 과 소득이 주요 쟁점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소송실익 검토후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궂이 소송 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에 
    접근하면 
    소송실익이 있는 거의 왠만한 사건들은 보험사에서 수용하는 편 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내부적 시스템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확율이 매우 높음) 

    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소송시에는 장해에 대한 부분을 예측 할수가 없다?

    진실:간혹 소송시에는 장해가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미리 잘 아는 병원
    으로 가서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웃을 이야기지만 후유장해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어떤 신체 부위든 실제 장해 보다
    많이 받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이 어디 눈뜬 봉사 인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고방식이 아닐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혹은 가족들은 후유장해에 대한 계념도 전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간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저 그런줄만 아는것이
    현실 입니다. 저희 들이 봐서는 그렇게 해서 인정 받은 장해가 정말 객관적인
    장해이며 보험사에서 호락호락 하게 넘어갈것 같으면 대한민국 보험회사 다 망해야
    할것 입니다.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는 손해사정 출신의 직원 및
    충분한 보상 실무 경험과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법원 신체감정을 경험하고 배상의학
    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전문인력들이
    소송시에 예측가능한 후유장해를 실정 소송과
    거의 흡사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개인보험 장해등을 언급하며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것 같은데 개인보험 장해는 해당 보험 약관 지급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치료하신 병원이 대학병원급 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께 약관을 가지고 찾아
    가셔서 보여드리고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며 수술 및 치료하신 병원이 대학병원급이 아니라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외래 방문하셔서 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해당 보험사 콜센타로 연락하셔서 청구
    하시면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 개인보험 또한 발급받은 장해가 객관성 있는 진단인
    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시켜 법원감정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사안 입니다.그러니 후유장해에 대한 적정성 판단 유,무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얼마든지 객관화된 예측이 가능하니 이부분 또한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보험사 혹은 공제조합 직원과 잘 아는 사이니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진실:앞선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도 일부 언급된 내용이지만
    보험사 직원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 거대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보상금을 펑펑 내주는것을
    그대로 둘까요?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회사의 돈이 누수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보험사기의 중대한 범죄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 방지 하고자
    현명한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보상담당 직원과 책임자를 순환보직
    체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 이니 현혹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소송을 하면 단점이 많으니 왠만하면 소송을 하지 마라?

    진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소송실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들은 의뢰인들의 의뢰를
    정중히 거부 합니다.
    이는 전쟁을 해서 질껄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수개월을 기다려서 얻은 결론이 보험사에서
    소송전에 지급하겠다는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는 예측이 거의 확실하다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 입니다. 간혹 보험사와의 지나친 감정 때문에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의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전 면밀한 사건의
    분석 및 예상되는 소송결과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돈낭비 와 시간낭비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저희들이나 의뢰인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말씀 드리자면 소송해서 불리한 결과가 예측될 사안 이라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자체를 수용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정확히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은 합의전에 반드시 한번 쯤은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닐까요?


    1.내가 최고이니 나한테 합의에 대한 부분을 맏겨라?

    진실:이말을 아직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최고의 손해배상
    전문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드릴 뿐이고 소송의뢰전
    충분한 사건 분석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하여 소송실익 검토만 할 뿐 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및 지인들 이라면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의 사무실에
    동일내용의 사건을 상담 받아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 보신다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해드릴 경우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예측해 
    드립니다.
    이는 피해자 와 그 지인들께 약이 되는 상담내용들 이며 이로 인하여
    심사숙고한 소송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드리고자 하는것 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 및 제일 좋은 조건의 판결결과 또한 예측 해 드리나
    이는 단순히 저희 들의 업무 경험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하는것일 뿐 판단은 소송전에는
    지극히 현명한 보험회사가 소송시에는 판사님께서 솔로몬의 선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 근간에 상담을 통해 저희 들이 느끼는 점을 필력 해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업무 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로 피해자를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해야 신체적, 심적으로
    무너진 피해자의 입장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이는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방문하신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0 20:51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등의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 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개호 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소송중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전환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가해보험사에 가불금 형식으로 후불로 청구하거나 혹은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금전지금가처분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불해주겠다고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필요없을것입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인데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즉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실하게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내용에는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호환자라고 해서 소송을 겁내실 필요가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피해자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시어 향후 합의방향과 소송여부를 신중히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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