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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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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9240-90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코스닥 등록 업체 영업담당직 08년 원천징수 금액 3천 7백만원 정도(이상입니다.)
사고일시 09년 2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만큼을 제외하고 35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진단으로
우측 중수부 골절로 수술하였으며
교정 핀을 삽입해 놓은 상황.
6월말에 교정핀 제거 수술 일정을 잡을 계획중입니다.(병원상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5% / 피해자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2월 15일에 도로 주행중 차선 변경에 의한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이륜차 운전자였으며 가해차량은 개인택시였습니다.
제가 4차로 주행중이었으며 가해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제 차량의
후면 좌측을 추돌하여 사고 발생.
과실 상계는 가해자 85% 피해자 15%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사합의부분인데
가해자쪽이 개인택시 공제조합이며
저의 휴업손해 금액을 산정시에
3700만원 중 세금과,건강보험,국민연금을 빼고 산정 기준을 잡았습니다.(이부분을 잘 모릅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100%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험사 약관상 80%만 인정한다 하고,
위자료는 상해 사고로 3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고정 핀 제거 수술비용과 수술 후 재활 치료 비용을 100만원만 산정한다 하고
열상과 찰과상부분에 대한 성형비는 70만원을 책정한다 하였습니다.
성형비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자료 부분이
최고 장해율 8000천만원부터 시작하여(사망시) 장해율에 따라 금액이 틀려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술부위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며 팔목과 연결되는 부분인지라 재활 치료는 받고 있지만
힘이 들어가는것이야 자주 운동을 해서 복구가 된다고 하지만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예전같지가 않습니다(병원에서는 100% 복구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장해율이 3%이상일 경우 위자료가 법적으로 2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알고있고(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됨)
휴업손해도 100%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험사는 일부러 80%만 준다고 주장)
특히 휴업손해를 산정시 공제부분(소득세,주민세등의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다 빼고
산정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고건을 소송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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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0 22:13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은 소송시 기준으로 아시고 계신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무과실인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 신고된 소득의 100%인정 가능합니다.

    수술후 6개월 즈음해서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컨데 장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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