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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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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도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600-28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주방보조로일했구요 세금은안내서 월급이 20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만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나오구요 대퇴부분쇄골절나와서 안에쇠박았음
지금 6개월넘게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삼선화재에서 제가 20%과실이라고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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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1 03:2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작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 부위가 어느부위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간부골절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골절 부위가 경부(골반쪽) 와 과부(무릎쪽)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되실듯 합니다.

    절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향후치료비만 예상해도 1천만원이상 감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장해만 인정되어도 3천만원의 합의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은 매우 많겠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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