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21 05:29

문의

조회 수 32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범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02
연락처 010-8547-8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기준 3200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09 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2주
수술은 안한상태입니다
통원치료만 100일이넘었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과실은업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3월6일)에 mri촬영해보니 어깨 인대가 부분파열이됬다고하네요 병원에서는 이게 사고때문 인지 아닌지는 알수없다는 말이있었구요 이 긴 기간동안 치료받아도 전혀좋아지지않네요 병원에서는 일을계속하니까그런거란 말밖에업는 상황입니다
요즘분위기상으로 자칫휴직이 실직이 될수도있어서 계속통원치료중이구요 덕분에 임금이확줄었구요 (한달 60만이상차이납니다)
이상황어떻게해야할까요
차라리 합의하면 낳을까요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가될런지요
아님 계속이런식으로라도 치료를이어가야할까요 ??
일하면서 몸을자꾸사리다보니까동료들눈치가 보이기도하구요
?
  • ?
    사고후닷컴 2009.04.21 07:32


    사고로 인한 인대 파열은 보상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왕증으로 간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의 자문을 얻어 사고로 인한 인대 파열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 감정을 근거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