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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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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5:47

교통사고 비용추산

조회 수 367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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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성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06-31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00만원/년
사고일시 2009.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번 요추 압박골절(12주) / 수술무 /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미신고 자전거(피해자) 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보험사 주장 피해자 30~40%, 가해자 70~60% 본인 주장 20%, 가해자 80%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요추 압박골절이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하지 않고 보호대 착용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손해사정인의 무료상담을 통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때문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만 대전도 관여하시는지 ..
관여치 않으시다면 전문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진단 급수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혹시 좀더 높게 나올수 있나요?

장애진단이 한시적으로 3년이 나오면 어느정도 금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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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1 07: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은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향후치료비,장해여부등이 불확실한 상태로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피해자 분들 보다  높은 편이니 한시장해만 인정되더라도 소송실익은 매우

    큰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합의시점에 다시한번 재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3년 한시장해로 조기합의를 시도 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 시점 에서는 절대 수용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1 18:26


    상대편 신호위반 비접촉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20%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의 소득에 근거 한시장해 3년일 경우 무과실일때 6천만원 전후

    20%과실일때 4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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