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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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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욱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8548-94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 위스키 와인바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면 월소득은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경력은 4년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4월 19일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통원치료 3일째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단 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쪽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병원치료비.통원치료시 이동 교통비 이외 다른 물질적 보상은 전혀 않된다고 합니다 <의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일요일 새벽 약속이 있어 대로변에서 택시를 내려 골목이라고 하기에 조금 넒은 2차선?먹자골목쪽으로 이동하는과정에서 대로변에서 우회전하고 들어오던 차량 뒷바퀴에 발이 깔렸습니다 충격에 넘어져있는대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모르고 정지하지 않고 주행한건지 알면서 도망을간전지는 잘모르겠지만 일단은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대 먹자골목쪽이라 사람을이 많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차량을 정지 시켜주어서 제가 급한일이 있으니 일단 내일 병원가보고 연락하겠다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고 말을하자 되려 저한테 별로 않다친거 같은데 무슨 연락처냐고 하길래 더이상 말을 하기 싫어서 경찰을 불렀고 그자리에서 보험 접수를 하고 만나기로한 일행들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후 간단한 치료를 일단 월요일에 다시 와서 진료 받기로 하고 귀가했습니다 귀가후 월요일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보상관련으로 여러가지 질문은 하던중 차량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있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병원 치료비및 통원치료시 이동 교통비 이외에는 보상이 않된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드릴게요 제가 차량 뒷바퀴에 발이 깔리면서 그날 신고 있던 구두와 넘어지면서 입고 있던 정장 상의 팔꿈치부분과 하의 무름부분이 아스팔트에 쓸려서 수선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생일에 여자친구가 조금 무리해서 구입해준 것이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대략 정장 30만원 구두 35만원정도의 금액을 주고 구입한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쪽에서 보상이 나오냐고 하니 보험사 담당직원이 그부분은 원래 보상이 않되는 부분이고 가해자랑 상의해도 가해자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고 정 원하면 민사쪽으로 소송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전혀 보험 지식이나 사고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않될분더러 화가 났습니다 저녁에 일을 하다보니 낮에 일어나 병원가는 것도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이며 저녁에 업무중 외근을 나가게되면 도보로 이동하거나 버스를 이용해도 될거리를 다리가 불편해 택시를 이용해야하는데 보험사쪽에서는 하루 교통비를 8천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외의 추가 비용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보험사쪽에서 나오는 보상금이외에 추가 금액은 어디에 청구하면 구두와 정장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청구해야 될지 알려 주십시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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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2 00:33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데
    이미 사용중인 부분이라 전액 보상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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