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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6:26

문의 사항

조회 수 43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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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62-1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달정도 입원했었고 수술은 하지않고 퇴원후에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명절연휴에 제가 타고있던 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 했었고 목부분을 MRI검사한 결과 약간의 추간판디스크라고 나왔습니다. 당시 허리도 많이 아팠으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곳이나 MRI검사하는 건 안된다하여 허리는 CT검사만 했고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던 중 임신이 되어 물리치료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부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산부인과 담당의사선생님께 허리치료를 해도 괜찮으냐고 여쭸더니 임신 중이라 병원에 가더라도 찜질 외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을거니까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중기이후론 목, 어깨로부터 손끝까지 찌릿하면서 심한 통증이 와서 잠도 잘 수 없어 출산날만 기다리며 고통스런 임신기간을 보냈습니다.출산 후엔 두달정도 조리를 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싶었는데. 출산하기전에 제 남편이 일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겨 매일 밤늦게 퇴근하다보니 아기를 맡길데도 없고 해서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지불보증이 어려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 사고후 일년(임신기간)이나 치료를 안받아온데다 출산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고후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불보증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도 사고후 수업일수가 모자라 학점관리가 잘 안되길래 졸업도 못하고 휴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그동안 고생하고 시간 허비한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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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2 16:49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은 사고전에도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중 하나 입니다.

    물론 사고로 인한 원인(기여도)도 있겠으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면 기여도 부분이

    많이 인정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아 소송시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의

    판결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보험사 담당직원과 원할히 협의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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