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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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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7194|@|076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서 졸업 1학기 연장+ 실기할때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임용시험볼수 있는 자격의 1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고려할때 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요?
아무리 학생 신분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여도 판례에 의하면 교육대학교 4학년 재학중에 있는
학생이 사고로 인한 배려가 있던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여?
사고만 나지않았다면 2006년당해 시험에 합격할수도 있었을텐도 불구하고 작년에서 합격하였는데...
이런 점들이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2 21:03


    문제는 장해 입니다. 장해가 없다면 현재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장해인정 여부에 따른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가 남을지 안남을지를 물어 보시고 장해가

    남는다는 판단이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기존질문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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