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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7:54

자동차화재

조회 수 40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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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8809-76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천4백
사고일시 2009년 4월12일 02시2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차량은 3.5톤 영업용 세이프로이다 (셀프차량) 고객의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적재함에 싣고 주차해 놓았는데 원인 모를 화재발생 상대 보험사는 삼성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보험사는 본사로 서류를 해서 올려야 한다고 미루고 있어요 소방서및 경찰서 감식반도 화재 미상/ 보험사 하고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넘 답답해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부탁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방서및 경찰서 감식반은  상대차량 방화지점으로  결론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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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6 18:54

    화재의 원인 재공이 상대편 차량측이 었다면 원할치 않을시에는 사법기관의 수사기록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인정한다면 보험사 내부

    절차를 거쳐 원할히 합의 될수도 있습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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