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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07:2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8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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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2976-60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80만원
사고일시 2009년 4월13일 월요일 pm1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정엄마가 버스 승차하는데 운전기사 딴데보고 있다가 자동문 닫아 문에 끼어 어깨 팔 손목 타박상 통증호소.버스기사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병원은 낼 가보라고 했다함.담날 병원에서 1~2주 진단 나왔으나,통증이 계속되서 빨래도 못하심.버스기사생각해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을려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진료받음.월화빼고 일하시기때문에 수욜 회사 휴가 내서 특근날이었는데 일 못감.그날 특근이라 일당 4만 5천원임.친정어머니께서 가장이시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일 계속 나가셔야 되므로 침만 퇴근후 맞고 물리치료도 못받고 있는상태.버스기사한테는 1주라고 기사걱정할까봐 경미하다고 말하니 버스기사 첨엔 5만원 합의하자해서 엑스레이 찍은데만 5만원돈이라니 일주일 치료비해서 20만원 청구함.기사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함.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으라했는데 엄마 침이 빠를것같아서 물리치료 안받음 .기사 물리치료받고 돈얼마드는지 전화달래서 물리치료만 10800원 들었다고 침맞은거는 말안함.기사 그럼합의금7만원 주겠다고 함.기사는 회사에 알리는 거 원치 않음.서로 어려우니 좋게 해결할려고 어머니는 기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치료비만 받을려는데,7만원만 준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지금도 어깨 손목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엄마회사에선 교통사고났는데 아파서 일하시겠냐며 자를려고함.지금 재계약 기간이라 중요하다고 함.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돈을 많이 받을생각은 첨부터 없었고,단지 치료비만 원했을 뿐인데,기사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아픈거 참고 일하시는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넘 맘이 아픕니다..통증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의사는 1~2주말하는데 그기간만큼 진료비만 청구해야되는지,하지만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오늘까지만 든비용만도 9만원입니다..일못가신 일당이랑 차비는 안받을려고 했는데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요...기사는 7만원만 준다고 하고 아마 물리치료 만원정도 든다고하니 1주일계산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검사비용은 제외하고 말입니다.인터넷 검색하니 타박상 입었는데도 1주에50만원 합의 받고 하던데,낼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신고를하더라도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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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7 08:44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인 될것이며 그렇다면 버스공제조합 보험으로

    충분한 치료 가능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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