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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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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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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260-42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2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정형외과:염좌, 8일간 정형외과 입원(병원비 가해자 보험회사 보험처리)
치과:
진단명:치아측방정출 및 치조골 파절, 구개골 분쇄골절, 최소 8주 상해 진단.
현상황: 앞니 2개 발치, 발치한 양옆치아 흔들림. 분쇄된 뼈가 붙기 위하여 발치 상태로 16주 대기. 치아 1개 추가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내용 일시:2008년 12월 27일 3시경 장소:수원 인계동 법원사거리 내용:본인은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안전띠 미착용상태로 탑승하여 사거리 직진신호 받고 진행 중, 신호 위반한 음주 차량(혈중알코올 농도:0.24%)에 의하여 측면 충돌. 뒷자석에 탑승했던 본인은 앞좌석에 안면부를 부딪힘.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LIG) 상대 가해 차량 100%과실 (수원남부경찰서 신고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합의 사항 및 질문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과 정형외과 관련하여 1월 초에 1차 합의를 했음,(위자료:30만원,  휴업손실: 순수월급200만원을8일로 계산하여 426700, 향후 치료비:13000*21=273000,총 약 100만원)

1차 합의시 비고란에 치과에 관련된 치료비와 위자료는 치아 상태를 봐서 추후에 다시 합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4 16,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으며, 보험사와는 치료비용에 대해서 진단서 제출 후 치료비용 지급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 얼마 정도의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 적정선인가요?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치과치료 관련비용 및 위자료는 추후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합의는 1, 2차의 개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 위자료로 추가의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청했을 때, 이 합의금을 수령 한 후

 

2)보험회사 측과의 민사합의시에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공제되는지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가 적정선인지요?

3) 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비 자체도 형사합의금으로 인하여 공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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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8 19:32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00만원(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에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예)최종합의금액이 1억원인경우 사망사건은 7백만원이 수임료이고,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수임료이고  미리지불 하신 착수금 200만원을 공제후 8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착수금이 없는경우

    사망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7%(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음)를 후불로 지급.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1~15%를 전액 후불로 지급.
                   (예상합의금액이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약정시 조율가능합니다)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애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경우 예를들어 가,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혹은 사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시에 저희 사무실 송무팀과 상의하셔서 약정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특약 방식의 약정

    이 방법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 부분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3천만원 제시했는데 저희 사무실 위임시 8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초과 보상된 5천만원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소외합의가 가능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약정율은 사건 위임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법률써비스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방식 및 위임 수임료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되도록 이면 최저의 비용으로 고품격 법률써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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