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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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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18 21:27

문의하고 싶습니다.

조회 수 38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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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진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50-6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워에듀라는 영업직이고 약 1년정도 근무. 소득신고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이번연도만 신고를 하지않으나 한달에 400~450만원의 수익 발생됩니다.
사고일시 2009. 3.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집사람과 저에게 200만원의 합의금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받았으며 전 3주 집사람 2주이고 치료끝나고 머리가 계속아프고 구토증세가 있어 신경외과로 옯겨 진료받은결과 경막내 출혈이라는 판정을 받고 3주다시 치료요하고 3주경과후 정밀검사 재 판정요구의 진단서 받음. 집사람은 추가 2주진단을 더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이고 저와 집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아직 치료는 받고있는 상태이며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녀가 3명이나 되는 가장으로써 심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소득신고를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니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생각중이고 한데 손해사정인에게 부탁하면 도움이 될거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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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8 22:11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직 수당은 일률적이지 않으면 소송시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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