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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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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성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00
연락처 010-2938-76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300추정
사고일시 2009.04.11 밤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차 차량에의한 역과 로 인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4.11월 밤 11시경 모다아울렛 사거리에서 지역난방공사 사걸리방면 교차로3차선두번쨋줄 (편도5차선)신호대기후 출발했고 사고지점은 교차로를 벗어나 다음 사거리의 중간지점입니다.

에서 신호대기후 신호가 떨어져 직진운행중 4차선에서 같이 신호를 기다리던 빨간색 티뷰론차량이 교차로를지나 얼마후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중 술에취해 2차선 근처를 비틀거리던보행자를 차앞 왼쪽바퀴네트부근에 치인후 차량 앞유리에머리를 붙딪혀 공중으로 떠올라 3차선으로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때 미약한소리를 들었지만 그도로가 매주 금요일밤이면 스포츠카 또는 그에준하는 튜닝차량이 레이스를 하는 도로였습니다.

저는 그런 소음혹은 도로에 종이 박스가 떨어져 밟히는 그런소리인줄로만알고 소리를 듣고 좌우를 살핀후 정면을 보았으니그사람은 본인차량(아반떼구형)이

미쳐 피하지못하여 역과 한상태로 2~3미터지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질문은 앞에 무언가가 있다고는하지만 그것이 사람일줄은 몰랐고 불과 1~2초내지였고 발견당시 차량 라이트에 사람이 비추고나서야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지만 역과한상태로 2~3미터지점에 차를 세우게되었습니다.피해자가 떨어진 지점이 머리부분이 저의 진행 방향 왼쪽바퀴 부위였습니다.그래서

갑작스럽게발견하게되어 당황해서인지 급정거를 한다고 하였지만 순식간에 정지를못하고고

원래는 급정거를 해야 되겠으나 너무급작스런 나머지 당황하여급정거를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했는데..저에게 과실이있다면 얼마큼의 과실이있을까요..아님 불가항력적이었는데도 과실이 발생한다면 어느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차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 전 종합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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