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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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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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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8296-32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8년 1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수술했습니다
입원기간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80% 피해자 :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24일경 오도바이를 타고가다가 조수석문이 열려서

박앗습니다

약지와 소지 사이 7센치 가량 찢어져서 봉합수술과

손등 뼈가 골절되서 철심 3개박았습니다

병원치료비가 300만원 이 나와서

제과실 20퍼센트를 공제하여 (60)만원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피부성형비 위자료 까지 다합쳐서 210만원을 준다고하내요]

이정도면 괜찮게받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4.13 09:08


    학생의 경우 많은 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 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추정받으신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에 과실이 없고 장해가 없다면 1달 입원을 기준으로 약 1백만원 위자료가 판시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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