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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01:13

문의요

조회 수 3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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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금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8-18
연락처 010-3520-01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건설업-1,000,000 2.중학생
사고일시 2009-04-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 500,000원 2.학생은 입원중이라서 아직 미산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진단 - 급성경추부 염좌,급성요추부 염좌
2.3주진단 - 급성경추부 염좌,급성요추부 염좌(중학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차가 서 있는데 뒤에 싼타페가 와서 부딪쳤어요.
3명이 타고 있었고, 회사는 다니는데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여성이 두명, 중학생 여자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교보화재이고, 학생은 입원하고 두명은 통근 치료를 했습니다
며칠뒤 합의를 보자고 해서 통근치료하는 사람만 500,000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당시 보험사 직원이 의료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일반으로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를 다시 해야한다고 했더니 다른 병원가서 자다가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의료적용을 받으라고 합니다, 불법이라서 싫다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과연 제가 받은 합의금은 보험규정에 맞게 받았나요, 학생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어디를 가면 보험합의금에 대한 규정과 법규를 볼 수 있습니까????
합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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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4 01:23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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