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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01:38

지체장애 4급 1호

조회 수 60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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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미리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3350-2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종3개월 급여 2008.5월 4,350,000 6월 4,200,000 7월 4,350,000 *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임
사고일시 2008.3.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애진단 4급 1호 확정 복지카드발급한 상태임
수술 유
입원기간 3개월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3.4최초 사고발생  : 전주에서 작업하던중 3미터 정도에서 (그날 눈이 왔었음)발이 눈에 미끄러지면서 떨어짐
떨어지면서 왼손을 짚어 왼손 손목관절 분쇄골절되고 좌측다리 골반에 금이 갔으나 지금은 다리는 다 나은 상태이고
손목은 장애진단을 받았음(4급1호)
회사에서 공사으로 처리하자면서 지금까지 치료비와 월급여 2,000,000만원씩 1년을 받은상태임
위 신고된 급여와 받은급여의 차이는 팀으로 들어가서 일을하였기에 팀에 나온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고용보험에 신고했다고 함.
산재처리기준에 의거하여(신고된급여금액)으로 회사에서 보상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은 어느정도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근재보험에는 가입하지않고 재해보험(직원 개인)에만 가입하였다고하면서 저의 재해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엄마와 헤어져서 아이들 둘을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회사에 위로금을 얼마정도 제시해야하는지요
제시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어떤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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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6 02:15


    위로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시에도 8천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입원기간등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가 노동력상실율(맥브라이드식)로 평가된 내용으로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위자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재 처리후 근재보험 미가입 업체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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