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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0:23

형사합의

조회 수 4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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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79-3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7.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부 다발성 관절내 분쇄골절 및 압좌창 / 12주
(거골 경부, 종골, 주상골, 제2,3,4,5중족골)
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술과 외고정장치 장착수술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안했음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 건너려던중에 사고를 당한경우임(가해자는 종합보험가입)
질문
 1) 이경우 10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2)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정도 인지?
 3) 경찰에 신고할경우 형사합의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형사함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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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0 00:29


    1.신고가능하시며 10대중과실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초범,재범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3.4.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을 당하셔서 장해에 대한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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