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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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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재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7-03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안했구요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은 따로끊지 않았구요

신호받고서있는데 뒤에서받아서.. 와이프가 많이놀래서  울면서 호흡을못하고

급하게 응급실가서 산소호흡기꼽고  좀안정된뒤  산부인과가서 태아검사했는데 특별한이상은없다고하네여

임신8개월때난사고구요 거의 30분가량 호흡을잘못했어요

애가잘못되면어떻게해야하는지.. 보상을어떤식으로해달래야하는지 아무것도모르겠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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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0 01:47


    아이에게 이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10 01:49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않는 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있고 임신 정도에 150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재량권으로 판시되기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할 때 마다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비록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일반성인에 준한 위자료를 모두 받을 있게 것입니다.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참작하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출산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기는 종합보험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사고일로부터 3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시면 됩니다.결론은 출산 후에 합의해도 시간은 충분하니 태아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 두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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