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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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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창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91-81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200 만원
사고일시 2008.4.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4월 MRI 촬영 및 진단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자들이 교통사고를 통해 촉발되었으며,
이는 40~50% 정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듯하다고 말씀하심,
인공디스크 치환술 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젊으니
일단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안되면 수술을 해야할듯하다고 하심
/당시 입원 하지 않음, 통원치료
/통증이 가시질 않아, 2009.3.31 수술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선행차량 후미추돌 사고 (제가 가해자 이며, 100%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4.3. ''선행차량 후미추돌''사고를 내고
45일 정도 일주일에 두번씩 통원치료를 받던중
회사사정으로 한달 정도 다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보험 보상문제로 ''사고처리현황''에 접속해 보니
저의 신체사고 보상이 종결되어 있더군요
상담전화 로 전화해 보니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라 하셨는데
제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 염치도 없고, 회사일도 바쁘다보니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에 대해선 합의통화를 했으나, 신체보상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통화와 서명도 한적이 없습니다.
당시엔 서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하고, 또 다른 규정상 그렇게 처리되었는가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한의원 진료를 자비로 한참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도 수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의사선생님께서 일단은 통원치료를 해보자고 하셔서
그냥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견딜수 없기에 2009.3.31 수술을 받고 요양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장애보상등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후유장애진단서를 가지고 다음주중에 방문하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수술 직후이고, 타 병원의 수술 내용으로 진단이 제대로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수술 담당하신 의사선생님께선 장해진단서는 발급이 안되고,
일반 진단서에 30~40%의 사고기여도가 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좋은게 좋은거' 라며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갑자기 수술까지 하게 되어 좀 억울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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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0 02:28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처리하시는 듯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행)약관은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 방식 입니다.

    즉 법률적 손해배상금산출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청구)

    자기 신체사고는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의 내용도 다릅니다.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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