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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6:07

외상성 치매

조회 수 468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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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세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8968-55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외상성치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사고,7:3정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28일에  상담한 사람입니다.  외상성 치매 진단일 경우 사고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진단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대학 병원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분이 지금같은 경우 치매가 와서 보호자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 실익이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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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0 06:14


    장해진단은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될것 이며 사고전 의료보험으로

    신경정신과 및 신경외과 치매 관련 진단이 없으시다면 소송시에는 반드시 실익이 있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소송시점도 법적 장해진단 인정가능한 시점인 사고후(수술후)6개월에 즈음하여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10 06:27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장 접수는 5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장접수후 장해감정이 약 1달정도 후에 지정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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