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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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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무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4128-4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3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월 26일 / 4월 6일 2주 진단,통원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차량 정체중에 가해자 차량(렌트카)이 제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뒤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 연락처를 받고 이후 사고처리 하기로 하였는데 3주가 다 되어가는 동안 시간을 끌면서 사고처리를 미루고 있습

니다..  (연락도 되지 않아 3~4일 가량 전화해야 한 번 받는 정도)

현재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차량수리는 물론 통원 물리치료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가 계속 사고처리를 미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보험사 얘기로는 경찰에 사고접수 하면 경찰에서 그 사람한테 합의를 독촉한다고 웬만한 사람이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질문2)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에도 가해자가 사고처리를 미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되며,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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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0 16:48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필요없는 상황이고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으시면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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