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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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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4705-12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4-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 오늘도 좋은일에 수고많으신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벽길에 아는동생을 대리고 오는길에
2차선길 실선 좌우 역방향 인길
제가 교통에 대해서 잘모르네요
급히말씀드리고자하면 각각한차선에 가운데 중앙선이 있는길입니다 실선으로입니다
돌아오는길에 제앞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옮긴후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을 하고 갑작 스럽게 제 앞으로다가와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스피드 자국이 3미터정도 되네요(스피드자국은 정차선) (후미충돌 상대방 왼쪽뒤범퍼,제차는오른쪽앞범퍼)(
전 급한나머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렷구요
이사고가 나자마자 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와 자동차바퀴부분에 락카를 뿌리고 지서로 갔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음주0.215라는 면허취소에 향했고 전 보험회사를 불럿구요
처음으로 사고가 난거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진술을 쓰고 나왔죠 뭐 보험회사도 아무일도안하고요
그리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을하고 지내고 있는대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보험측에서도 전화가 왔고요  하는소리가 김희용씨고 후미충돌이라고 제가 더과실이 많을거라고하더군요?
아니 이건 무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주는 음주고 사고경위는 경위라는대
술먹고 제정신이 아니던 사람이 핸들대를 잡고 운전을하다가 역주행도중 갑자기 정차선으로 급으로돌아와 급정거를 했는데 후미충돌이라뇨 그걸 어느누가 피하겠습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라던가
전 나이도 어리고 10년된자동차 운전하면서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순말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역주행을하고 끼어들었는데 이걸 증거할수있는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상대방은 술먹은건 인정 급정거도 인정 하지만 역주행하다가 끼어들지는 않았다고 거짓진술까지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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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0 16:51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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